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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 최종근 기자
  • 입력 2020.07.29 1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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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을 살해,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잔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반성하지 않고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검사의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판례를 들어 기각했다.


장대호가 자수를 했음에도 형량 감경요인에 반영하지 않았다며 피고인 측이 한 상고도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그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1, 2심 모두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1·2심 재판부는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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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김대용2020-08-19 11:03:10

    사형제도 있었다면...씁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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