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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불법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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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은 면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가 21일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실형을 면하게 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류희현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달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도시철도 영등포구청역 문래 방면 승강장에서 피해자 뒤에 몰래 접근해 사진을 찍는 등 9차례에 걸쳐 피해자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요구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한 사례들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앵커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일 범행 내용 외에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을 여러 장 발견했고,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지난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면서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급받지 않았다"며 "이런 경우 영장이 다른 범행에도 효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결과를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법원의 선고는 연기됐고 이날 다시 공판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고 전제한 뒤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전 구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1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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