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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국세청 세무조사…200억 원대 추징 논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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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타지오·모친 회사 얽힌 소득 구조 의혹…차은우 측 “탈세 아냐, 불복 절차 진행 중”

보이그룹 아스트로 멤버이자 배우인 차은우(본명 이동민) 씨가 군 입대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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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차은우가 31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2025.10.31 사진=연합뉴스

 

 

연예인 개인에게 통보된 추징액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차은우 씨의 소득 구조 전반을 들여다본 끝에, 소속사 판타지오와 차은우 모친 명의 법인(A법인)을 둘러싼 거래 구조가 사실상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편법적 소득 분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씨가 개인으로 직접 받아야 할 출연료·광고 수익 일부가 모친 명의 법인을 거쳐 지급되는 방식으로 처리됐고, 이 과정에서 최고 45%에 이르는 개인소득세 대신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가 적용됐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법인이 차은우 씨의 연예 활동과 관련해 실질적인 용역이나 독립적 사업 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페이퍼컴퍼니’에 가깝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게 핵심이다.


A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돼 있으나, 국세청은 실제 계약 구조와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체 없는 법인을 활용한 조세 회피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판타지오 역시 A법인과의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처리 의혹이 제기되며 수십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판타지오 최대주주였던 남궁견 전 회장 관련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대된 것으로 전해지며, 연예인 개인의 소득 구조뿐 아니라 기획사–가족 법인 간 거래 관행 전반을 들여다본 사례라는 점에서도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차은우 측은 국세청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차은우 씨와 모친 법인 측은 “A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며,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해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 소득 구조 역시 세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자문을 거쳐 설계된 합법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현재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추징 결정에 대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로, 국세청 내부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나 행정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당 세무조사는 차은우 씨가 지난해 7월 군에 입대하기 전 진행됐으며, 추징 통보는 복무 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연예계 안팎에서는 “고수익 연예인의 세무 관리와 가족 법인 활용 관행에 대한 국세청의 경고성 조사”라는 해석과 함께, “불복 절차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사안은 아직 확정 과세가 아닌 불복 절차 진행 중인 사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세청 판단이 유지될지 혹은 뒤집힐지에 따라 탈세 논란의 성격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인 개인, 소속사, 가족 법인이 얽힌 복잡한 수익 구조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연예 산업 전반의 조세 투명성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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