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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새 일상 속 방치된 야영장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0.09.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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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점검 결과 50군데 중 49곳 규정 위반

23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코로나 새 일상 속 전국 50곳의 야영장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규정을 지킨 곳은 단 한군데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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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이 한 수련원 야영장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문체부는 전국 50개 야영장을 점검하고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등 부적정 사례 2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위반 사례로는 ▲ 안전 관리에서는 화재안전기준 미준수, 야영장 책임보험 대상 사업면적 등 축소 가입, 미허가(신고) 유원시설 설치·운영 등 75건 ▲ 등록·운영에서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부지 무단 사용,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 야영장 변경 등록 미이행 등 100건 ▲ 보조금사업 집행·관리에서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정산 지연·소홀,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절차 미이행 등 38건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는 한편 야영장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개선 방향은 첫째, 야영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부과 등 제재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용 법령 준수 안내서를 제작·배포한다. 


아울러, 책임보험 축소 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험증서 내용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둘째, 야영장 등록·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자가 등록 기준과 다르게 건축물 등을 설치한 경우 원상 회복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있어 사전에 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한다.


불법 건축물, 미신고 유원시설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야영장 안전·위생 점검 목록에 등록정보 변경사항을 포함한다.


셋째, 야영장의 보조금 사업 집행·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무사항 미준수 등 법령 위반 사업자는 보조금 사업 추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공고문에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고 보조금 교부 시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제도 개선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야영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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