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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과 성관계한 여교사 검찰 불구속 송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1.02.0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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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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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사진출처=동부경찰서 홈페이지)

 

대전동부경찰서는 20대 여교사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 B군과 모텔에서 한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사의 직위를 이용해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했다. 


평소와 달라진 B군의 행동을 발견한 학교 측은 상담을 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경찰과 B군 가족에 통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교사 A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다면서 오히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교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석달 전인 지난해 6월 이 학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으며 성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해 교육청 징계는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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