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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에 명심보감 쓰게 한 교사 달라지지 않았다' 추가 제보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1.1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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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초등학생’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광주지역교육계에 큰 파장과 공론화가 되었던 초1 학생의 학부모가 추가 제보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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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명의 학생 중에 1명의 학생만 빨간색의 마이너스 벌점이 부과되어 있다. 사진=제보자 제공

제보자는 지난 12월 24일 초등학교 1학년에게  담임교사가 ‘머쓱이’ 페널티를 부과시켜 점심시간에 바깥놀이를 2학기 내내 금지시킨 채 워드 연습 및 명심보감 필사, 한자 필사를 시켜 정서적 아동학대를 가한 사건을 고발한 바 있다.

 

11일 피해 아동 학부모는 "현재 교육청은 '사립초 구조 특성상 크게 도울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며 학교 측은 은폐 또는 덮고 지나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광주광역시 남구청 아동복지과와 남부 경찰서 담당 그리고 위탁 유관기관의 전문가는 아동학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못 내고 있다. 또한 피해 아동 면담과 가해 담임교사 면담도 마친 상태지만 광주지방경찰청에 이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1학년 3반 담임교사는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면 ‘머쓱이’를 부과하여 마이너스인 상태의 아동은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제 아이도 마찬가지다. 아이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런 아동학대를 당해야 하는 걸까요"라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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