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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커피 살 때 '일회용컵 보증금' 내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1.1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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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부터는 커피를 살 때 일회용 컵으로 주문할 경우 보증금을 내야 한다. 매장 안에서는 일회용컵을 사용할 수 없다. 오는 11월부터는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포함한 기후탄소정책실과 자원순환국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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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픽사베이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 등을 일회용컵으로 살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이 컵을 반납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를 말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5월2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제도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제가 시행되면 판매자는 정부가 정한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며, 소비자가 컵을 반환하면 해당 비용을 반환하고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처리지원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여기서 컵 보증금의 경우 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보증금은 컵 1개당 200∼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 등 음료를 판매하는 매장 수 100개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이에 따라 전국 3만 8천여 개 매장에 보증금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오는 11월 24일부터는 기존 대규모 점포(3천㎡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뿐 아니라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2003년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제의 경우 법에 따른 것이 아닌 환경부와 일부 패스트푸드·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간의 ‘자발적 협약’ 형태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컵 회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법적 근거도 없이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과 미회수된 일회용컵의 보증금 활용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일부 업체에서는 미반환 보증금을 판촉비용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2008년 폐지되었다. 


이후 커피업계가 급성장하면서 일회용컵 사용량이 크게 늘어났고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의 원인으로 다시 떠올랐다. 탄소중립 선언과 환경보호 차원에서 불편하더라도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다시 법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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