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24일부터 6개 시중은행(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과 2개 지방은행(부산·대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 중 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5점∼919점인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이미 받고 있는 지역신보 보증 잔액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특례보증은 총 38만개사에 3조8천억원 규모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급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나 '희망대출', 시중은행의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받은 기업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며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 제한업종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대상 채무는 운전자금과 대환자금이다. 운전자금은 대출을 받으려는 은행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법인, 공동대표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역 신보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은 신청 기업당 운전자금 1천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며 보증기한은 5년이다.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채무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내에서 대환자금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보증료(0.8%)는 1년차에는 전액 면제, 2~5년차에는 0.2%포인트 감면(0.8%→0.6%)해준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이내,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 +1.7%포인트 이내)가 적용된다.
동시접속에 따른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1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24일, 2·7이면 25일, 3·8이면 26일, 4·9이면 27일, 5·0이면 28일에 신청할 수 있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지난해 말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소상공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으로 나뉘는 게 특징이다. ▲저신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은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방식이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작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 지원을 받았을 때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에서는 고·중신용자 대상 대출을 취급한다. 먼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로 개인신용평점 나이스(NICE) 기준 92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대상이다. 자신의 신용점수는 나이스평가정보 'NICE 지키미'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대 1000만원까지 1.5% 고정금리로 제공된다.
대표자 한 명이 복수 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면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대표자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또 대상 사업체를 2인 이상 공동대표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체 기준 한 차례만 받을 수 있다. 요약하면 1인 1대출, 1사업체 1대출 원칙이다.
대상자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등 14개 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 중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경남 등 8개 은행에서는 모바일뱅킹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입자거나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920점 미만이라 대출이 거절되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도 있다. 745점 이상 919점 이하 중신용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한 대출이다. 1년차에는 1.0% 내외 변동금리가 적용되고 2년 이후에는 CD금리에 1.7%포인트가 추가된다.
한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희망플러스 특례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대출·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출상품 간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은행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확인하며 중복 수급 시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이 가해진다. 특히 악의적 부정수급은 민·형사 조치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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