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로 자폐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7일 한 블로그에 '대한항공이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과 엄마의 탑승을 거부했다는 사연이 올라오면서 누리꾼들 사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자폐 아들을 둔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대한항공 프리스티지 자폐인 탑승거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26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대한항공에 탑승했다. 탑승수속 때도 아들이 자폐임을 밝혔고, 검색대를 지날 때도 최종 탑승 대기실에 입장할 때도 계속 '우리 아들 자폐예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탑승했다"라고 했다.
이어 "탑승 후 생각보다 너무 좁은 환경에 아들이 답답했는지 밖으로 도망 나갔고, 이때 내가 데리고 오면 됐지만 여승무원 하나가 남직원에게 쫓아가라고 했다. 그 뒤에도 아이 주변으로 직원들이 다 몰려오는 바람에 아이가 흥분할 수도 있었는데, 당시 아이가 놀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했다.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이미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왔기 때문에 약을 먹였었다. 약 효과 돌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게 당연했고 그동안 아이는 자리에서 총 4차례 일어나서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라며 "이것은 아이들이 흔히 하는 탐색일 뿐, 아무 이상행동 없이 그저 뒤쪽으로 두 번, 앞쪽으로 두 번, 화장실 확인 한 번 탐색을 했고, 이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여러 번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한 승무원이 아들의 증상에 대해 물어왔고 이에 A 씨는 "저희 아이가 자폐가 있는데, 불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전혀 없는 아이다. 흥분하고 울어도 5분 정도만 기다려주면 잘 가라앉는다.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 아이다. 약 처방받은 게 있고, 이미 먹였다"라고 설명했다.
잠시 후 다시 찾아온 승무원은 A 씨와 아들에게 '비행기에서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 A 씨는 "약을 재차 복용했으니 조금만 있으면 잔다"라고 했지만, 승무원은 "기장이 내리라고 했다. 기장이 한 번 정하면 번복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결국 A 씨는 함께 탑승한 딸을 두고 아들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야만 했다. 이후 항공사에서 내리라는 요구에 따라 내렸기에 환불을 문의했지만, 1인당 위약금 220유로 총 440유로를 오히려 물어야 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정말 '우영우' 정도는 되어야 사회에 나오라는 거냐"라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상심한 우리 딸 마음과 애써 지키던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들이 깨진 건 어떻게 회복을 해야 하나. 어떤 식으로 항의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 마음이 많이 안다치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이 글은 각종 커뮤니티 등으로 일파만파 퍼졌으며 모자를 동정하면 장애인에 대한 항공사의 처우에 비난이 일었다. 하지만 곧 반전이 일어났다. 글쓴이의 글에는 아이라고만 표현을 했지만 아이가 실제는 180cm의 키에 체중이 100kg 이상의 거구의 성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누리꾼들은 "만약 아이가 성인이고 거구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특수한 공간인 기내를 고려하면 기장의 입장에서는 잘한 일이다", "내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불안했을 것", "기내의 항공법을 생각한다면 항공사 입장이 이해가 간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안전을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모든 승객과 동일하게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승객의 경우에도 탑승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씨의 아들은 기내 전·후방을 배회하고 탑승교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측은 “좌석에 앉아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A씨의 아들이) 착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전운항절차에 따라 기내에 탑승한 승객은 기내를 빠져나갈 경우 다시 탑승할 수 없다. 대한항공 측은 “(A씨의 아들은) 이런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 보호자가 따라다니며 제지하려 했으나 착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대한항공 측은 “당장 하기(비행기에서 내림)를 결정하지 않고 상황을 보기로 했으나, 해당 승객이 보호자의 통제를 따르는데 지속해서 문제가 있었다”며 “운항 중 항공기 및 승객의 안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하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대한항공 측은 “기내 규정을 따르기 쉽지 않은 승객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동반인(보호자)의 통제에 따를 수 있어야 하거나 전문가 소견서 등을 통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A씨의 주장과 달리 예약, 탑승수속, 탑승구 등에서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대한항공 측은 반박했다.
대한항공은 “안전을 위한 조치였지만, 어렵게 항공여행을 결정하셨던 해당 승객과 가족들께서 겪게 된 당혹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경”이라며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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