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연락이 끊겼던 춘천 초등학생 이(11)양이 충북 충주에서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다.

춘천경찰서는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이 양을 발견했다. 이양은 무사한 상태로 발견됐으나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양을 약취 또는 유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남성 용의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양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상태가 호전되는대로 상황을 파악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양을 유인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경우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적용과 관계없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종아동법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이하에 처한다.
실종아동법에서 의미하는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인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뜻한다.
가출 청소년을 재워주기만 해도 처벌을 면할 수 없는 데다 실제로 이양이 전날 저녁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해 미성년자 유인 혐의도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 A씨는 창고 건물을 빌린 뒤 일부 공간을 거주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당시 A씨는 이양의 존재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집중적인 추궁 끝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양은 지난 10일 늦은 오후 춘천시외버스터미널을 거쳐 서울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이튿날 이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이양의 실명, 인상착의와 사진 등을 공개하며 수색 작업을 벌였고 통신 정보 등을 토대로 추적한 끝에 무사히 이양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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