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입주민들의 피해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며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한 탈출 키트가 품절되는 등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소방청(청장 남화연)은 최근 5년간 아파트 화재통계를 바탕으로 계절별·시간대별 발생 빈도와 화재 원인 등을 분석하고 인명피해 발생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여 거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14,112건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3년 2,993건(21.2%)으로 5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여름철(6월~8월)이 4,018건(28.5%)로 가장 많았고, 겨울철(12월~2월) 3,555건(25.2%), 가을철, 봄철 순이었다. 특히,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 계절용 기기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6,979건(49.5%)로 전체 아파트 화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부주의 중에서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가 3,188건(45.7%)로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 1,390건(19.9%), 불씨 방치 704건(10.1%)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18시~20시 사이에 많이 발생했는데, 저녁시간인 18시~20시에는 음식물 조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저녁시간대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고, 주로 취침 중인 심야시간(00시~04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 174명 중 124명(71.2%)이 연기흡입
이렇듯 아파트는 한정된 공간에 다수가 거주하는 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높은데, 실제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1,781명(사망 174명, 부상 1,607명)으로 동 기간 전체 화재로 발생한 인명피해 12,072명의 14.7%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겨울철, 시간대별로는 심야시간(00시~04시)에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방청이 지난 5년간 아파트 화재로 인한 사망자 174명에 대한 유형, 원인 등을 분석한 결과 대피 중 발생한 사망자가 42명(24.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기흡입에 의한 사망이 전체 사망자의 71.2%(124명)로 나타났다.
□아파트 화재의 90.1%는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
주목할 점은 아파트 화재의 10건 중 9건은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라는 점이다. 14,112건의 아파트 화재 중 12,718건(90.1%)은 발화지점에 한정되어 발생한 화재로 나타났다.
발화지점에 한정된 화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화염이 세대 전체, 다른 층, 다른 세대로 확대되지 않고 주방, 침실 등 특정 공간에서만 진행된 화재를 말하며 소방시설 또는 거주자, 소방대의 신속한 조치로 진화된 화재를 말한다.
발화지점만 연소된 화재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는 890명으로, 전체 인명피해의 50%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발화지점에 한정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화재임에도 다른 층에서 대피하다 발생한 인명피해가 143명(15.8%)으로 이 중 대부분은 연기흡입에 의한 피해(88.9%)로 나타났다. 아래에서 위로 확산되는 속도가 빠른 연기의 유동 특성상 화재의 규모가 작음에도 연기흡입에 의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소방청은 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불나면 살펴서 대피’로의 화재안전행동요령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포하고,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대국민 아파트 화재 행동요령과 피난안전 매뉴얼을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호영 소방청 화재 대응조사과장은 “아파트 화재의 경우 연기에 의한 인명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특히, 작은 규모의 화재임에도 다른 층 거주자가 대피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재가 발생한 층과 규모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면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화재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대피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아파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피난 통로를 사전에 점검하는 등 입주민, 관리사무소 등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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