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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6만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 환급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1.23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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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8개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2만 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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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수산시장 사진출처=한국간편결제진흥원

 

구매금액 3만4천 원~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을 환급받고 6만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행사기간(1.23~27, 5일간) 동안 구매한 영수증 합산 금액에 따라 환급이 가능하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국민께서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마음껏 즐기실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행사가 설 명절 장바구니 체감 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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