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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환전 61곳 적발…“환치기 송금도 드러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6.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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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전소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단속에서 무더기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불법 환치기를 포함해 장부 허위 작성, 증명서 미사용 등 각종 위반이 적발된 환전업체는 총 61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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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환전 영업소 [서울세관 제공/연합뉴스]

 

관세청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전국의 고위험 환전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체 1,409개 환전업체 중 위법 이력이 있거나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위치한 환전소 등 127곳을 고위험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이 가운데 61개 업체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환전장부 미구비·허위 작성 △환전 증명서 미사용 △영업장소 요건 미비 △폐업 미신고 등이었다.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사례도 6건 확인됐다.


행정 제재도 뒤따랐다. 업무정지 처분이 30곳, 등록취소 3곳, 경고 20곳, 과태료 부과는 18곳에 달했다.


관세청은 “최근 일부 환전업체가 가상자산을 악용해 무역대금 불법 송금이나 자금세탁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탈세·재산도피와 연계된 정황도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단속에서는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하거나, 국내 귀화 동포 명의로 환전소를 차려 불법 환전을 벌여온 사례도 드러났다.


환치기 관련 업체와 자금 의뢰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도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외환 질서를 해치는 환전소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겠다”며 “특히 가상자산과 연계된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해선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61곳 중 42곳(69%)은 한국인이, 19곳(31%)은 외국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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