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법도 위메이드 물적분할·중국 라이선스 계약 적법 판단
- 액토즈소프트 청구 기각… 재판상 화해 80 대 20 분배 유지
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 관련 저작권 분쟁에서 다시 승소했다.
위메이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액토즈소프트와의 ‘미르의 전설2’ 저작권 침해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 및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에 대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따른 환송심 결과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중국법에 따르더라도 위메이드의 물적분할에 따른 전기아이피로의 ’미르의 전설2‘ IP(지식재산권) 승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액토즈소프트의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 50 대 50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위메이드의 재판상 화해한 입장대로 ‘미르의 전설2’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발생한 수익은 위메이드가 80%,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분배받아야 한다고 적시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기존 분배 기준(80 대 20)에 맞게 산정된 약 45억 원의 로열티 분배금 전액을 1심 판결이 선고된 2019년 액토즈소프트에 지급 완료했다.
이로써 ‘미르의 전설2’ IP 기반의 중국 내 모바일 게임 로열티 수익 분배 문제로 이어진 양사의 오랜 법적 다툼이 위메이드의 승소로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 사이의 오랜 법적 분쟁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사가 IP 가치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협력헤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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