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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불시감독 한 달 만에… ‘송치 2건·과태료 24억’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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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23곳 중 22곳서 위반 적발… “생명보다 이윤 우선” 비판

올해만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전국 현장을 불시 점검한 결과, 사실상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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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고 현장 찾은 을지로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29일까지 포스코이앤씨 63개 사업장 가운데 23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무려 22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기본적인 안전조차 지키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안전보건규칙 제22조(통로 설치), 제301조(전기 기계·기구 충전부 방호), 제339조(굴착면 붕괴 위험 방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2건은 사법처리(송치)됐고, 과태료만 24억648만 원이 부과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관할 8개소에서 5776만 원, 중부청 5개소 2778만 원, 부산청 3개소 1621만 원 등 전국적으로 고른 위반이 드러났다. 대전청에서는 송치 1건과 함께 1억323만 원의 과태료가 내려졌고, 강원지청에서도 송치 1건이 발생했다.


이 의원은 “한 달 남짓한 불시 감독에서 이 정도 위반이 쏟아진 것은 충격적”이라며 “기업이 여전히 생명보다 이윤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 감독받지 않은 40여 개 현장에서도 추가 위반이 나올 수 있다”며 “철저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와 전문가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잇따른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땜질식 처방이 아닌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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