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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위한 ‘교제폭력 특례법’ 대표발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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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은 21일, 교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교제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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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사진=이인선 의원실 제공

 

이 의원은 “교제폭력은 단순한 연인 간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임에도, 관계의 특수성 탓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가가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은 별도의 규율 근거가 없어, 데이트폭력·스토킹 등이 심각한 신체적 피해로 이어져도 수사기관의 신속한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교제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교제관계’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수사기관이 사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교제폭력을 인지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조치가 이뤄진 경우, 경찰은 지방법원에 사후 승인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폭행·협박·명예훼손·개인정보 누설 등 교제폭력과 관련된 범죄에는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배제해,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반복적인 위협에 노출된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때문에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을 통해 수사기관이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개입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피해자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며, 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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