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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인력’ 된 외국인 요양보호사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30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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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돌봄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격 취득 외국인 중 상당수가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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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가운데 약 70%가 현장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격을 갖춘 국내 요양보호사 상당수가 일터에 머무르지 않는 기존 구조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요양보호사 취업 허용과 양성 대학 지정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낮은 데다, 요양보호사 인력의 고령화 문제 역시 외국인 인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 취득 외국인의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었다.


성별 분포도 기존 구조를 그대로 따른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중 여성 비율은 90%를 넘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 허용 제도 역시 현장 정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비자를 통해 요양시설에 취업한 유학생은 극히 소수에 그쳤다.


김선민 의원은 “단기적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인 인력만 확대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한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처우 개선과 근속 환경 개선 없이 신규 인력만 늘리면 국내외 모두 인력 이탈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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