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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그룹 ‘총수 딸 일감 몰아주기’ 의혹…공정위 제재 착수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1.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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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보고서 기반 ‘부당지원 정황’ 확인
  • 승계·계열 재편 움직임과 맞물린 구조적 리스크

재계 30위 SM그룹이 총수 일가를 둘러싼 사익 편취 의혹으로 다시 압박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장 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들이 조직적으로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사건이 그룹 지배구조와 승계 구조 전반의 취약성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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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그룹 우오현 회장 (출처//연합뉴스)

 

공정위는 최근 SM그룹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법 위반 여부 심리를 시작했다. 보고서에는 계열사들이 회장 딸이 보유한 회사와 경쟁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단가를 시장가보다 유리하게 책정했다는 정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파트 개발 등 일부 사업 물량이 특정 회사에 집중되면서 해당 회사가 수익을 크게 확대했다는 내용이 다수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수익 규모와 혐의 사실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SM그룹이 최근 지배구조 재편과 승계 구도 정비를 동시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장남 우기원 대표가 핵심 지주회사 중심으로 승계 기반을 확보하는 반면, 딸 우지영 씨는 건설 계열(HN E&C)을 중심으로 독립적인 사업 축을 강화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그룹 내부에서는 ‘투트랙 승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일부 계열사 매각·자산 재배치·자금 거래 등이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이를 두고 “규제 대비용 구조조정 아니냐”는 시각도 확대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SM그룹은 인수·합병으로 외형은 급성장했지만, 내부통제·감시 시스템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총수 일가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반복적으로 내부거래 의혹을 불러온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심의를 거쳐 부당지원 규모와 총수 일가의 개입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해 과징금·시정명령·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위가 대기업의 사익 편취 행위에 강경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SM그룹에 대한 처분도 강도 높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SM그룹은 “계열사 간 거래는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이며 부당지원은 없다”고 반박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내부거래 문제가 아니라 SM그룹의 승계 체계·지배구조·내부통제 전반을 다시 검증해야 할 시점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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