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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동성 강제 추행' HS 효성 계열사 전대표 벌금형으로 그쳐 …지배구조는?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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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상 개인회사 최대주주 구조, 강제추행 유죄에도 ‘고문직 유지’ 결정
  • 벌금 500만 원 선고 직후 “감사합니다” 발언까지… 지분구조로 번지는 오너 책임

동성 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HS효성 계열사 전 대표이사가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같은 회사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넘어 지배구조와 오너 책임 문제로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인물은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 전 대표이사 A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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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5일, 직원 강제추행·폭행 사건과 관련해 노동·시민단체가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앞에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사법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2026년 1월 2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2024년 1월 4일, 신성자동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회사 시상식 뒤풀이 술자리에서 남성 영업사원 3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의 턱을 잡고 입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 다른 직원들의 얼굴을 핥는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중 1명에게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 자백과 반성, 동종 전력 없음, 피해자 3명 중 2명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실형 대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판결 직후 더욱 커졌다. A씨는 유죄 선고 직후 재판부를 향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는 장면은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온라인과 시민사회에서는 “형량에 대한 안도일 뿐,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권력형 가해자의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더 큰 문제는 판결 이후 회사의 대응이다. A씨는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현재도 신성자동차에서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강제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같은 조직 내에서 자문·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남아 있는 셈이지만, 피해자 보호 조치나 업무 분리 여부, 고문 직위의 실제 권한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의 공식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논란은 지분 구조와 실질 지배 책임으로 확장된다. 신성자동차의 최대주주는 지분 42.86%를 보유한 에이에스씨(ASC)로, 이 회사는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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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효성 조현상 부회장(사진출처=연합뉴스)

 

즉, 조현상 부회장 → ASC → 신성자동차로 이어지는 구조를 통해 신성자동차의 경영과 인사 전반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배 구조가 형성돼 있다.


법적으로 HS효성 지주회사가 신성자동차를 직접 100% 소유한 자회사는 아니지만, 공시 기준에서는 신성자동차를 HS효성 계열사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를 조직에 남겨두는 결정은 단순한 실무선 판단이 아니라 실질 지배주주 및 그룹 차원의 묵인 또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의 핵심은 신성자동차의 최대주주라는 회사 자체가 외부에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인 에이에스씨(ASC)는 기업정보 DB상 업종이 ‘금융·보험업(비금융지주회사)’으로만 등록돼 있을 뿐, 회사 소개는 물론 공식 홈페이지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회사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계열사 경영과 인사에 관여하는지에 대해 외부에 공개된 설명은 전무하다.


그럼에도 ASC는 신성자동차의 최대주주로서 경영과 주요 인사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의 ‘고문직 유지’라는 중대한 인사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그 결정이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최대주주 회사의 실체와 역할이 불투명한 구조에서, 인사 책임의 주체 역시 자연스럽게 흐려진다.


결국 이번 사안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 대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최대주주 회사의 불투명한 실체가 어떻게 기업 윤리의 공백과 책임 회피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보이지 않는 최대주주, 설명하지 않는 지배 구조 아래에서 내려진 인사 결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회사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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