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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의 횡포 행위 금지 고지 시행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5.13 0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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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남양유업 사태 등 본사-대리점 간 불공정행위가 문제되면서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을 망라한 고시 제정을 추진해왔다. 
 
고시에 따라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을 본사가 일방적으로 공급하고 정산하는 밀어내기(구입강제), 판촉행사비와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경제상 이익제공 강요)가 금지된다. 판매목표 미달을 이유로 계약을 중도해지(목표 강제) 하거나, 계약기간 중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하거나 계약해지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불이익 제공)도 금지된다.
 
또한 거래처 현황, 매출 내역 등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요구하거나, 거래상대방이나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등의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내용도 담겼다. 이번 고시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 대리점주들의 권익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5월 중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통해 고시 내용을 알리는 한편, 엄정한 법집행으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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