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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커차 부당요금 요구 시 행정처분

  • 정호준 기자 기자
  • 입력 2014.08.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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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구난형 화물자동차(레커차) 요금은 신고제로 신고된 요금대로 받지 않는 등 부당한 요금을 받거나 운임의 환급을 요구받고 거부하는 경우 위반차량운행정지 10~30일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고로 위반행위 종류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 10만~30만원 및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동의없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도 사업 전부정지 10~30일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견인업자의 요금 과다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업자가 정비사업자와 부정한 금품 거래(리베이트)를 하는 경우 현행 형벌규정과 별도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앞으로 요금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화물운송협회, 지자체 등과 협조해 사업자 교육 강화, 견인요금 안내 및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조치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9일 KBS, YTN 등의 “차량 막무가내 견인한 뒤 요금 과다청구 많아…소비자 불만 증가” 제하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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