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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동결제 내역, 한눈에 조회 확인 가능해진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2.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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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을 신용카드로 자동결제한 경우 납부내역을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500만원 이하의 상호금융조합(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출자금이나 배당금은 해당 조합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이나 앱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 카드사는 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등 8개며, 대상 가맹점은 통신 3사(SKT, KT, LGU+), 4대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한국전력(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임대료(LH, SH 등)이다.

 그동안은 여러 카드의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는 없어 소비자가 상당 기간 알지 못한 상태로 카드승인과 결제대금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부당, 착오결제는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30일부터는 PC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미지급 출자금과 배당금을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다. 다만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탈퇴 조합원이 500만원 이하의 미지급 출자금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 조합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이동서비스와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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