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의 대규모의 적자 원인으로 손꼽히는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이에 대한은퇴자협회가 초고령사회를 코앞에 적절한 노년 연령 상향과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를 변경해 개선해 나가야한다며 입장을 내놨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로 인해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은퇴자협회 경제사회문화발전소는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각 지역 지하철 운영공사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2019년 5685억원의 손실적자 중 52%가 65세 이상 무임승차 금액이 304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는 손실액 1조1137억원 중 19.4%인 2161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해 발생한 손실로 파악됐다.
인천시 지하철을 운영하는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2019년 손실액 1247억원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율이 18.7%로 2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인천지하철 손실액은 1591억원으로 이 중 10.4%인 166억원이 65세 이상 무임승차 때문에 생겼다.
부산교통공사의 2019년 손실액은 1525억원으로 이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 비용이 1175억원으로 무려 76.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20년 손실액은 2634억원으로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875억원으로 33.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 민간자본으로 운영되는 신분당선의 경우 65세 이상 무임 승차가 16~1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조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2019년에서 2020년의 65세 이상 무임 승차율의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노년층의 이동이 크게 줄었다는 현상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잠잠해지면서 움츠렸던 노년층의 이동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베이비붐 세대의 신규 가입으로 65세 이상 연령층의 시니어패스 발급이 급증하다보니 각 지하철 공사의 적자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1980년대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노년층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시작됐다. 1980년 도입 시 70세 이상 50% 할인, 2년 후 1982년 65세 이상 50% 할인으로 조정됐다. 1984년부터 65세 이상 전원 무임으로 변했다. 무임승차 제도 도입 시 노년층 인구는 지금의 1/6 정도인 약 150만명이었다. 37년째 실시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년층 무임승차 우대제도가 바꿔야 할 시기를 지나고 있다.
대한은퇴자협회는 16년 전 2005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의견을 조사했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1523명 중 회원 54%가 경로우대 무임승차를 유지해야 한다. 40%는 일부 금액을 내야 한다. 6%는 전액을 내야 한다고 응답했다.
2년 후인 2007년 다시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사회문제가 고조되면서 대한은퇴자협회는 4~5월에 걸쳐 한 달간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41%가 무료 승차해야 한다. 47%가 조금이라도 요금을 내야 한다. 10%가 전액을 내야 한다로 조사돼 57%가 어느 형태로든 돈을 내야 한다가 11%로 증가했다.
30년대, 40년대, 50년대생의 인구 구조 변화, 그리고 세대 간 삶의 형태와 수명이 늘어난 사회 현상에 현재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어떤 방식으로든 변해야 할 것이라는게 협회측의 주장이다.
대한은퇴자협회 관계자는 "지하철 운영상 적자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중 늘 크게 대두되는 부분은 노년층의 무임승차율이다. 증가하고 있는 노년층 인구의 연령 상향과 더불어 각종 복지 프로그람에 대한 연령 별 조정 운영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는 이용자, 운영자, 중앙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앉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것이 은퇴자협회의 제안이다.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해서는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주장도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현행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노인 무임승차제도가 나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정책이라는 논리다.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지하철 시설 이용을 통해 노인 활동량을 늘려주면 그들이 지하철이 연결된 구간을 이동하면서 경제적 이득도 유발할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인의 활동량이 증가하면 노인 자살문제나 우울증 등도 개선되어 보이지 않은 사회경제적 이득도 클 것이라는 게 현행유지를 요구하는 측의 설명이다. 지하철이 있는 지역의 노인만 덕을 보는 것 아니냐는 형평성 논란에도 대안을 내놨다.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경우 100원택시 등 각기 지역에 맞는 적정한 혜택을 펼치면 지역간 형평성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제도를 유지하자는 측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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