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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어기면 과태료 2000만원'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8.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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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적용 상향 등을 통해 임대보증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했지만 다세대·연립 등은 여전히 가입이 어려워 전세시장의 혼란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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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이 18일부터 적용되면서 전세난이 확대될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 시내 전경 사진=픽사베이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임대보증보험 의무화 시행에 맞춰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상향 등을 통해 가입 요건을 일부 완화했으나 부채 비율이 높아 가입을 거절당하는 임대사업자가 속출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토부가 17일 고시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기존 최고 1.7배에서 1.9배로 올랐다.


또 부동산원 등이 조사한 시세, 1년 이내 매매가 등도 주택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보증 가입 요건 중 부채비율(100% 미만) 완화 방안은 포함되지 않으면서 혼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시장에서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전세를바 월세로 전환해 보증금을 줄이려는 경향도 늘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띠라서 빌라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전세물량은 대폭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른 전세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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