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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혁 서울시의원 “전세 9년 갱신은 시장 왜곡”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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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 기간을 최장 9년까지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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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최진혁 의원(국민의힘·강서3)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1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10월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가운데 이른바 ‘전세 9년 갱신’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2년+2년’의 계약갱신청구권을 ‘3년+3년+3년’으로 늘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 의원은 “임대차 기간을 인위적으로 9년까지 늘릴 경우, 임대인들이 미래의 시세 상승을 선반영해 신규 계약 시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서울 전세시장에서 장기 임대가 사실상 강제되면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신규 전세 가격이 급등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 사다리의 첫 단계에 서 있는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전세 제도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또 “전세사기의 근본 원인은 계약 기간이 짧아서가 아니라 정보 비대칭, 보증금 보호 장치의 미비, 악성 임대인에 대한 검증 부족에 있다”며 “계약 기간만 기계적으로 늘리는 것은 문제 해결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시장 왜곡을 키우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임대인 정보 공개 강화와 보증금 보호 장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을 통해 전세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국회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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