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후 3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3차접종,부스터샷)이 가능하며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 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다음날부터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다.
추가접종 예약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로부터 이틀 뒤인 날짜를 선택할 수 있다. 13일 예약을 했다면 15일부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18세∼59세 성인의 경우 2차 접종완료 후부터 5개월이 지나야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었고, 60세 이상과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완료 후 4개월이 지나면 추가접종이 가능했다. 원하는 경우 잔여백신을 신청하면 각각 1개월씩 간격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18세 이상 전 연령층에 대해 접종간격이 3개월만 지나면 추가접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하루 신규확진자가 7천명을 넘어서면서 위드코로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인천과 수도권, 전북과 전남에서도 발생하자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앞서 4∼5개월 간격으로 추가접종을 예약한 경우 취소한 후 다시 예약할 수 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하면 당일 추가접종을 할 수 있다.
1주일간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후 13일부터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입장할 때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방역패스 조치를 따르지 않는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자나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하게 되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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