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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티켓 소비자 피해, ‘공연업자 일방 취소’가 최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2.2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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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조사… 취소·환불 규정은 여전히 소비자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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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티켓 관련 피해 유형 인포그래픽=한국소비자원

 

국내 공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공연 티켓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연업자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가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공연 예매 플랫폼 4곳을 대상으로 120개 공연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이 정한 취소 마감 시간 이후에는 티켓 취소와 환불이 제한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 시장은 K-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매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공연 티켓 판매 금액은 2022년 1조285억원에서 2023년 1조2697억원, 2024년에는 1조4538억원으로 증가했다. 연말연시를 중심으로 온라인 공연 예매도 크게 늘었다.


그러나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공연 티켓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총 1193건에 달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186건)보다 3배 이상 증가한 579건이 접수돼 급증세를 보였다.


피해 유형별로는 공연업자의 일방적인 공연 취소 등 ‘계약 불이행’이 44.8%(5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 수수료 분쟁 등을 포함한 ‘계약 해제·해지’가 22.4%(268건), ‘부당 행위’ 11.6%(139건), ‘품질 불만’ 6.9%(82건) 순이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공연 예매 플랫폼 4곳 모두 사업자가 정한 취소 마감 시간 이후에는 취소·환불을 제한하면서도 티켓 판매는 계속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120개 공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공연 당일 예매 취소’가 불가능했다. 현행 기준은 공연 시작 전까지 취소할 경우 티켓 금액의 90%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플랫폼이 ‘반환 티켓이 고객센터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때 발송했더라도 배송 지연이나 오배송이 발생하면 더 높은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좌석 정보 제공도 미흡했다. 시야 제한석 관련 안내가 제공된 공연은 전체의 48.3%(58개)에 그쳤고, 이마저도 구체적인 좌석 위치보다는 시야 제한 가능성만을 간략히 알리는 수준이었다. 휠체어석의 경우 120개 공연 중 53.3%(64개)가 전화 예매만 가능해 온라인 예매가 가능한 일반 좌석과 비교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연 예매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연 취소 시 신속한 환불 처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취소·환불 운영 ▲반환 티켓 발송일 기준 취소 수수료 부과 ▲휠체어석 온라인 예매 기능 도입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공연 예매 전 ▲공연업자의 신뢰성 확인 ▲취소·환불 규정 등 거래 조건 사전 확인 ▲거래 내역 보관 ▲가능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피해 발생 시 대응력을 높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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