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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방역패스로 인정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2.01.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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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자가검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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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자료=질병관리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미완료한 경우 PCR(유전자 증폭) 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확인서를 받아도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체계를 전환하면서 26일부터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시행할 예정이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25일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이 관리자나 감독 없이 시행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경우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4개 지역 내 선별진료소·호흡기클리닉에서 직접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온 경우에만 음성확인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이용하려면 유효기간 내 예방접종증명서나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4개 지역에서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도 방역패스 증명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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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사진=위메이크뉴스DB)

다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을 받았을 경우에만 방역패스용으로 인정되는 음성확인서나 의료기관명과 결과통보일이 기재된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이 약국에서 구입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를 해 음성이 나온 경우는 방역패스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4개 지역에서 발급한 음성확인서라도 전국의 모든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음성확인서 유효기간은 통상 검사 통보일로부터 24시간이다. 김 팀장은 "소견서나 음성확인서의 경우, 검사를 받은 시점보다는 음성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로 설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검사를 1일에 받았더라도, 음성 확인을 받은 시점이 2일 오후 3시라면 이튿날인 3일 밤 12시까지 유효하다. 


당국은 PCR 검사보다 정확성이 떨어지는 신속항원검사의 신뢰도 문제와 관련, '가짜음성'(양성이나 음성으로 판정) 가능성을 고려해 음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유증상자는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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