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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 중 숨진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열리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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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가로등 보수 중 사망, 위험직무 해당”… 보훈부에 재심의 권고

가로등 보수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공무원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만큼 예우가 필요하다며 국가보훈부에 안장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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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며, 고(故) 배종섭 씨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시정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족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따른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배씨의 아내는 “남편이 공무 수행 중 사고로 숨졌음에도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됐다”며 구제를 요청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배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에 노출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배씨는 1991년 전기 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2008년 2월 29일 강변로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 가로등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지나가던 크레인 차량이 작업대와 충돌하면서 도로로 추락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배씨는 응급 후송됐지만, 다음 날 두개골 파열에 따른 뇌출혈과 뇌연수 마비로 숨졌다. 당시 유족은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에 장례를 치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훈심사위원회는 배씨를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2013년 12월 국립묘지 안장 심의에서 비대상 결정을 내렸다.


권익위는 관련 법령과 급여 자료를 근거로 판단을 뒤집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위험 직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를 안장 대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위험근무수당 지급 대상 직무와 연동된다. 

 

권익위 조사 결과 배씨는 사망 당시 실제로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배씨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고 권고했다.


한삼석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가는 국민의 편익을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을 마땅히 예우해야 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른다는 보훈 가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민원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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