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가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금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이날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항소 없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천여만원으로 추산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이 가운데 노 관장의 청구만 받아들였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 회장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 회장 부부의 재산분할 액수는 국내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재판상 이혼 가운데 가장 많다.
다만 노 관장이 애초 요구한 재산 규모에 비하면 인용된 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5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종가 기준 1조3천586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나아가 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SK㈜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을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소영 씨가 SK㈜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최태원 씨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과 노소영 씨의 재산만 분할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분할 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했다"고 부연했다.
법무법인 동인 이은정 변호사는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 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규정하고,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이는 최근 재벌가 재산분할 소송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은 이날 판결 직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나중에 답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소송전이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재판에서 최 회장 측은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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