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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택배기사 승강기 사용료' 부과 논란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1.1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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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를 부과하려다 입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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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1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세종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달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며,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승강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최근 안내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승강기 사용이 빈번한 비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아파트 관계자는 "택배기사님들도 힘든 것은 잘 알지만, 기사님이 모든 층을 다 누르면서 배달하기 때문에 승강기 이용이 불편하다는 일부 민원 제기가 있었다"면서 "세종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승강기 이용료 부과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주민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결정된 사안"이라면서 "우리 편의를 위해 택배 서비스를 받는 건데 승강기 사용료를 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택배기사 승강기 이용료와 함께 카드키 보증금 10만원도 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시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는 아파트단지가 일부 있는데 보증금은 3만원을 넘지 않는다"면서 "보증금 10만원은 너무 과하고, 승강기 이용료를 받는다는 것은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승강기 사용료 부과 방침을 취소하고, 카드키 보증금도 5만원으로 낮추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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