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 모텔 날아차기 폭행사건 10대 가해자들 기소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2.14 08:1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인천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기소됐다. 


Screenshot 2023-02-14 at 07.59.31.JPG
인천의 한 모텔에서 10대들이 40대를 폭행하는 장면.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인천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A(15)군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B(15)군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5∼16세로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있었던 초등학생 C(12)군 등 다른 가해자 3명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앞서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청소년의 죄질이 가볍지 않거나 범행을 반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할 수 있다. 당시 계단에서 뛰어내리며 이른바 '날아차기'로 피해자를 폭행한 C군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된 인원이 정확히 몇명이고 누구인지는 10대 청소년 관련 공보규칙에 따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은 가해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폭행 영상을 유포하면서 알려졌다.


폭행 영상에는 피해자가 "안 때린다고 했잖아요. 돈 줄게"라며 빌자 "기절시켜"라는 말과 함께 쇠 파이프로 머리를 때리는 장면이 담겼다. 학교와 나이가 다른 가해자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파악됐다.


당시 A군 등은 조건만남을 빌미로 SNS를 통해 피해자를 모텔로 불러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등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빼앗은 돈은 다 썼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며 "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복지 사각지대’ 가족돌봄아동에 손 건넨다
  • 이들이 별을 너무 따서 이제 없다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 이디야커피, 보이넥스트도어 협업 음료 출시 직후 품절 행렬
  • 한국전력기술,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품질의 날’ 개최
  • 거리에서 무대로… ‘청춘마이크’ 10년 여정 기록
  • 영국과 미국 헤리티지의 만남… 바버, 리바이스와 협업 컬렉션 출시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 모텔 날아차기 폭행사건 10대 가해자들 기소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