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박 구청장과 최원준(59)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과 주거지 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세웠다. 박 구청장 측에 따르면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 3천만원, 현금 2천만원 등 총 5천만원이다. 주거지는 박 구청장의 용산구 자택으로 제한되며 구청 출·퇴근은 가능하다.
보석 허가 다음 날 8일 박 구청장은 유족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출근해 업무에 곧바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근 저지를 예고한 유족을 피해 박 구청장은 몰래 새벽 시간대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집무실로 몰려가 면담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박 구청장은 출근한 후 자리를 비운 동안의 업무 파악을 위해 직원의 보고를 받았다고 용산구는 전했다.
논란 속에 출근은 했지만 이튿날인 9일에는 연차를 냈다. 그러자 이번엔 '연봉' 논란에 휩싸였다. 박 구청장의 급여가 정상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산구청장의 연봉은 1억1104만2천원 수준이다. 환산한 월급은 925만3500원이고, 직급보조비 65만원과 급식비 14만원 등 수당을 합치면 한달 급여가 1천만원을 넘는 고액 연봉자다.
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정해져 있다. 별도 성과급이 없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 정무직공무원인 구청장 보수는 부구청장의 직위 계급에 연동해 정해진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인 자치구 부구청장을 3급 상당 지방부이사관으로 두도록 하고 보수규정에서 구청장 연봉을 책정했는데 5월 기준 인구 21만7438명인 용산구가 해당한다.
박희영 구청장은 지난 7일 보증금 등을 조건으로 석방된 뒤 바로 다음날인 8일 복귀하면서 기본 항목이 포함된 월급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관계자는 "8일부로 출근을 시작해 급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결근이 많아지거나 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은 따갑다. 유족의 업무 복귀 반대 시위로 인해 박 구청장은 내부 행정 외에 대외활동 등 외부 교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석 허가의 사유였던 공항장애와 불안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힘들 수도 있다.
더군다나 형사 피고인으로 1심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 때마다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번 보석의 조건으로 주거지는 자택으로 한정했고 해외로 나가려면 재판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듯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피해하다는 행보로 갈등을 키우고 있다. 결국 유족들은 출근 저지를 못하자 구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기로 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지난 9일 오전 8시부터 용산구 종합행정타운에서 피켓을 들고 출근길 1인시위에 나섰다. 구청 입구 4곳에서 총 8명이 '공직자 자격 없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사퇴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약 1시간 넘게 서 있었다.
한편 박 구청장의 보석과 업무 복귀에 대해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구청장의 행동과 언행에 사죄받고 싶어 왔지만 또 한 번 우리를 우롱하고 구치소를 도망쳤다"고 비판했다.
용산구청은 지난해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직무대리 체제에서는 인사 결재, 조례안 검토 등 구청 전결 규칙상 구청장 결재가 필요한 중요 사안을 박 구청장이 옥중에서 직접 결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구청장에게 직무집행 권한이 없어 김선수 부구청장이 모든 사무를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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