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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2심도 집행유예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8.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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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재벌가 3세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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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촬영 이율립]/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DSDL 이사 조모(40) 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50시간의 사회봉사와 2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수강,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1심이 명령했던 보호관찰은 "치료 프로그램을 모두 참여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제외했다. 1심과 비교해 사회봉사 시간은 30시간 늘이고 재범 예방교육 수강 시간은 20시간 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면서도 "매수한 대마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혼자 흡연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11월 네 차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효성그룹 창업주 고(故)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그룹에서 분리된 호텔·식음료 전문기업 DSDL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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