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혼한 전처 집·일터 찾아간 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12.10 15:0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이혼한 전처에게 두 달 새 340회 넘게 연락하고 일터까지 찾아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Screenshot 2023-12-10 at 15.01.22.JPG
울산지법.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5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처 B씨에게 올해 3월 한 달 동안 총 123회에 걸쳐 전화 연결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B씨와 이혼한 뒤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전화를 계속했다.


4월에는 총 224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B씨 집 앞에 수차례 찾아갔다. 심지어 B씨 일터까지 찾아가 B씨를 지켜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는데도 짧지 않은 기간 피해자에 연락했다"며 "피해자에게 연락한 이유 중 일부는 자녀 문제 때문인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노동진 수협 회장, 농수협 협력 강화… 농어촌 정책 공조 ‘시동’
  • 매일유업 “식품안전문화가 신뢰 좌우… 혁신 활동 이어갈 것”
  • “지역사회에 온기 전한다”…서울우유, 취약계층에 우유 7,800개 기부
  • 건설사업관리 제도 손본다…국회서 산·학·관 머리 맞댄다
  • 신한카드 ‘Haru’, 일본에서의 ‘특별한 하루’ 선사… 호시노야 숙박권 이벤트 진행
  • 잠실 한강버스, 얕은 수심 걸려 좌초…80여 명 구조
  • 지스타 처녀 출전 넥써쓰 이름값 톡톡
  •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대표발의
  • 따뜻한동행, 필리핀 6·25 참전용사 주거 지원
  • 게임으로 웃는 우리들만의 시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혼한 전처 집·일터 찾아간 50대 남성 벌금 500만원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