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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소리했다고 길거리에서 아내 살해한 남편 2심서 15년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4.03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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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17년보다 2년 감형

잔소리에 격분해 길거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징역 15년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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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사진=울산지법 홈페이지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1심에서 내렸던 징역 17년을 징역 15년을 감형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아침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B씨가 생활 태도 등을 두고 잔소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했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들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아내는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남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아내를 숨지게 했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감형 사유를 인정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A씨 자녀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모든 양형 요소를 따져보면 비슷한 다른 사건에 비해 1심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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