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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배후’ 혐의 전광훈 구속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1.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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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사건 발생 약 1년 만에 구속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이를 배후에서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신도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측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시위대의 폭력을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난동 사태와 관련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4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전 목사가 자신이 구축한 지역 조직인 ‘자유마을’을 활용하거나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 압수수색을 앞두고 교회 사무실의 PC가 교체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 영장심사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고 발작을 떠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 목사는 성북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다가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구속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본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했다.


교회 측은 또 “전 목사는 공개된 거주지에서 수십 년간 공개적인 활동을 해온 종교 지도자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은 없다”며 “폭력의 직접 행위가 아니라 발언과 사상의 해석을 문제 삼아 구속에 이른 사례”라고 주장했다. 명확한 지시나 공모, 실행에 대한 구체적 증거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18년 19대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출소 후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다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같은 해 9월 보석 조건 위반으로 재수감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에도 청와대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 등과 함께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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