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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한 유튜버 등 8명 검찰 송치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7.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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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발생한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신상공개와 관련한 고소 사건을 조사 중인 경남경찰청은 당사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올린 유튜버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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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사진=경남지방경찰청

 

A씨 등은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당사자 동의 없이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를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한 유튜브 채널이 지난달 초부터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면서 주목받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세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며 '사적제재'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영상 속 관련자들은 유튜버와 블로거 등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기준 경남경찰청에 접수된 이 사건 관련 진정과 고소 고발사건은 총 469건이며 이 중 수사 대상자는 192명이다.


경찰은 나머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원칙에 따라 계속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대상으로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최모 양(당시 만 13세, 1990년생)은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가해자 강모 씨와 통화하게 됐는데, 강모씨가 "한번 만나자"며 피해자를 속인 후 밀양 지역으로 유인한 후 2004년 1월 하순경 최모씨를 둔기로 때려 기절시킨 뒤 밀양시 가곡동의 한 여인숙에서 처음으로 집단 성폭행 사건이 일어났고 그 장면을 촬영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이후 무려 1년 동안 집단 성폭행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44명 중 10명(구속 7명, 불구속 3명)만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005년 5월 23일 이 사건 가해자 5명에 대해 장·단기 소년원송치결정을 내렸다. 당시 가해자들은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는데 한명은 장기소년원송치결정(7호 처분)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단기소년원송치결정(6호 처분)을 받았다. 7호 처분은 2년 이내, 6호 처분은 6개월 이내의 미성년자 교정시설 수감에 해당하는 형이다.


함께 송치된 5명에 대해서는 장기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 및 40시간의 교화프로그램 수강명령이 내려졌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조사받던 피해자에게 '밀양 물 다 흐려놨다'는 식으로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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