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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 367명 적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8.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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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였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을 통해 대마 밀경사범 17명과 양귀비 밀경사범 350명 등 총 367명을 적발하여 대마 828주와 양귀비 29,824주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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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울진 한 가정집에서 재배하다 발견된 양귀비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이는 전년 대비 밀경사범은 18% 증가하였으며, 압수된 대마 ‧ 양귀비는 전년 대비 76%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는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과 기침 완화를 위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과 관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부안에 거주하는 A(83)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양귀비 517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되었고, 경북 영덕 어촌마을에 거주하는 B(70)씨는 주거지 인근 텃밭에서 대마 17주를 재배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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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부안 양귀비 재배 단속구역에 경계라인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주용현 형사과장은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된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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