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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이유는 표현의 자유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9.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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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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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미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민주국가 대부분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도 폐지를 권고해왔다. 유엔 인권위원회(2011년), 국제규약위원회(2015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2022년) 등이 한국 정부에 같은 취지의 권고를 내렸다. 특히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소비자 피해 문제를 제기한 노동자·소비자까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제307조 1항)을 삭제하고, 명예훼손죄 자체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불법정보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눌러 왔다”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지켜내고, 다양한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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