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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출장 마일리지, ‘제2의 퇴직금’으로 방치…법적 환수 근거 전무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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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들이 공무상 출장을 통해 적립한 항공사 마일리지를 개인 명의로 보유한 채 퇴직하는 사례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를 환수하거나 공익적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 세금으로 쌓인 ‘공적 자산’이 사실상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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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9월 20일까지 외교부 퇴직자 662명이 총 2,328만 마일리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과 뉴욕을 1,700회 왕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항공사 공제 기준(1마일=20원)을 적용하면 약 4억6,0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장·차관급 고위직의 경우 1인당 평균 9만3,000마일, 일반 직원은 평균 1만3,000마일을 보유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가 대부분 개인 계정으로 적립되기 때문에, 퇴직 시점 이후에도 그대로 개인 소유로 남는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공무 출장을 통해 쌓인 마일리지는 항공사 회원 계정이 공무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 정부가 이를 환수하거나 재활용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교부뿐 아니라 대부분의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마일리지를 공무 목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강제할 수 없으며, 일부는 사용하지 못한 채 유효기간이 지나 소멸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이렇게 사라진 외교부 소속 마일리지만 해도 2,244만 마일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자산이 제도적 관리 부재 속에 개인의 ‘보너스’처럼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한정애 의원은 “공무 출장을 통해 쌓인 마일리지는 항공권 구입비, 즉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것”이라며 “이 마일리지가 공무원의 ‘제2의 퇴직금’처럼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자산인 만큼 정부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활용되지 못한 마일리지는 공익적 목적에 환원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일리지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구입이나 비상 항공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쓰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의원이 유사한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외교부 및 산하기관 퇴직자 462명이 총 3,118만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환수 규정이 없어 한 명도 마일리지를 반납하지 않고 퇴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지만 제도적 개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내부에서는 “마일리지를 기관 명의로 적립하는 시스템 전환은 항공사와의 계약, 회계 처리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공무상 출장으로 쌓인 마일리지는 명백히 국민 세금으로 형성된 공적 재원이다. 그러나 제도적 공백 속에서 개인의 재산처럼 방치되고, 소멸되는 경우조차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 한정애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미룰 것이 아니라 공무 마일리지를 국민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관리체계를 통합해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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