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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전면 중단’ 선언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5.12.0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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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FRS17 정상화로 예외 관행 종식
  • 보험업계 재무구조 전반에 영향 전망

금융감독원이 오늘(1일) 삼성생명의 ‘일탈회계’를 공식적으로 종료하겠다고 밝히며 보험업계의 핵심 난제로 꼽혀온 회계 논란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IFRS17 도입 과정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해온 회계 처리 방식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며, “소급 적용 없이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예외 해석에 기대왔던 삼성생명의 부채·자본 구조는 내년부터 새로운 기준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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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삼성생명이 과거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몫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회계에 반영해온 관행을 중단시키는 데 있다. IFRS17 취지에 따르면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삼성생명은 오랜 기간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예외적 계정을 사용해왔다. 

 

이로 인해 보험부채가 상대적으로 적게 잡히고 RBC(지급여력) 비율이 개선돼 보이는 형평성 논란이 반복돼왔으며, 국제 회계 기준과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도 지속됐다.


금감원은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재무제표는 소급 수정하지 않는다”며 “회계기준원과 협의해 빠르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생명뿐 아니라 유배당 보험 구조를 가진 생명보험사 전체의 회계 기준이 재정비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감원·금융위·회계기준원 간에는 삼성생명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해석 차가 존재했다. 특히 올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매각하면서 예외 적용의 근거가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탈회계 논란은 다시 불거졌다. 

 

이번 금감원의 선언은 여러 해석 충돌 끝에 ‘정상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셈이다.


보험업계는 이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회계 정상화에 따라 보험부채 증가, 지급여력 비율 하락, 배당 여력 축소 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금감원이 “단계적 적용”을 예고한 만큼 단기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회계투명성 강화가 보험산업 전체의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삼성생명은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과 협조해 회계기준 정상화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계약자 권익 보호와 재무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채 인식 규모와 재무지표 변화폭이 어느 정도일지 여전히 예측이 어렵다”며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이 일탈회계 관행에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수년간 이어진 삼성생명 회계 논란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새 기준 적용 이후 삼성생명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재편될지, 보험산업 전반의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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