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윤리 앞세운 재단 수장의 민낯
- 장혜선 이름 내건 사회공헌과 도로 점거·그린벨트 훼손 정황
롯데그룹 창업주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손녀이자 롯데장학재단 장혜선 이사장이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자택 인근에서 시유지(도로 부지)를 12년 넘게 무단 점유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훼손한 정황이 드러나며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공익과 윤리, ‘진정성’을 앞세워 재단 활동을 이끌어온 장 이사장의 대외적 메시지와 달리, 정작 공공재와 환경 규범을 침해해 왔다는 의혹이 겹치며 말과 행동의 괴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부지는 경기도 의왕시가 보유한 도로 부지 1414㎡(428평)다.
이 가운데 약 320평(전체의 4분의 3)이 2013년부터 사실상 사유지처럼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도로는 공유재산임에도 의왕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출입문이 설치돼 외부인의 통행이 통제됐고, 장기간 장혜선 이사장 자택의 전용 진입로로 활용됐다.
일반 시민이 동일한 행위를 했다면 즉각 철거와 과태료가 불가피한 사안이 수년간 방치됐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재벌가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장혜선 이사장 측은 출입문 설치와 관련해 “장 이사장이 직접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나, 설치 지시가 토지 공유자 중 한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해당 공유자는 신영자 롯데재단 의장의 세 자녀인 장혜선 이사장 본인과 장남 장재영 씨, 차녀 장선윤 롯데뉴욕팰리스 전무로 알려졌다.
결국 장혜선·장재영·장선윤으로 이어지는 가족 소유 구조 속에서 시유지가 장기간 사유화된 셈으로, “직접 설치 여부는 본질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공공재를 점유한 책임은 공유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논란은 도로 점거에서 그치지 않는다. 장혜선 이사장은 2012년 백운산 자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5필지(총 15만 9038㎡·약 4만 8108평)를 임의경매로 매입한 뒤, 2013년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연면적 293.18㎡·89평)을 신축해 거주해 왔다.
그러나 해당 주택 주변 임야 역시 모두 그린벨트에 해당함에도, 기존 수목을 무단으로 벌목하고 조경수와 잔디를 식재해 정원 형태로 조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도시계획법과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소지가 크며, 고의적 형질 변경으로 판단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과징금, 형사 책임까지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의왕시는 최근 현장 조사를 통해 시유지 무단 점유 및 그린벨트 훼손 정황을 확인하고, 출입문 철거와 원상복구 등 시정조치 명령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왜 이런 불법 사용이 12년 동안 방치됐는가”라는 질문이 이어지며, 행정의 형평성과 공정성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번 논란이 더욱 비판을 받는 이유는 장혜선 이사장의 직함과 역할 때문이다.
장 이사장은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재단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이자 대외 대표로서, 장학금과 사회공헌 사업의 방향 설정, 예산·집행을 최종 승인하는 실질적 책임 직위를 맡아왔다.
그는 취임 이후 “보여주기식 지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을 재단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청년·취약계층 지원과 사회문제 해결형 사업 확대를 강조해 왔다. 언론 인터뷰와 공식 행사에서도 재단을 대표해 윤리·공공성·책임 있는 리더십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공공의 도로를 사유화하고, 환경 규제가 가장 엄격한 그린벨트에서 자연을 임의로 훼손한 행위는 이러한 메시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번 사안은 공공재의 장기 사유화, 환경 규제 위반 가능성, 재벌가 특혜 의혹, 행정의 방기, 공익재단 수장의 도덕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으로 평가된다.
장혜선 이사장이 강조해 온 ‘진정성’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할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 조치를 내놓을 수 있을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남았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여러차례 반론 요청을 했음에도 롯데장학재단 측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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