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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

  • 박지민 기자
  • 입력 2019.09.05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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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5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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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초과리 오리나무(사진제공=문화재청)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 21.7m, 가슴높이 둘레 3.4m, 근원 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 3.93m,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 230년 이상(추정)의 나무로 인가가 드문 초과리 마을 앞 논 한가운데 홀로 자라고 있다.

크기와 둘레 등 규격이 월등하여 희귀성이 높고,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가치가 높다.

또한, 주민들의 쉼터로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老巨樹)로서 역사성이 큰 나무다.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 기러기,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오리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가운데, 식물학적 대표성이나 생활문화와의 관련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리단체인 포천시와 협력하여 오리나무 생육환경 개선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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