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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빗, 사기혐의 피소? '아직 몰라'

  • 류근석 기자
  • 입력 2019.12.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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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의 전∙현직 임원들이 사기 혐의로 피소당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코인빗 측이 해명에 나섰다. 

 코인빗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를 사면 다른 가상화폐를 추가로 지급하거나 제3의 화폐를 상장할 때 우선구매 권한을 부여하는 등 혜택을 주겠다고 이용자들에게 공지했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심 끝에 일부 이용자가 가상화폐 거래소 임원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다.

 코인빗 측은 “일부 코인에 대한 이벤트를 포함한 공지를 거래소가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자를 기망한 행위로 피해를 보았다는 내용으로 거래소 고객이었던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했고,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이미 끝난 상태고 충분한 소명도 했는데 갑자기 이슈화됐다. 아직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별다른 혐의도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고소 당사자의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코인빗 관계자는 “이벤트와 관련해 해당 고객이 오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며 “이벤트 일정은 거래소 이용자들에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사전에 고지하지 않는다. 또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장받는 줄 아는 일부 고객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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