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정순신(57) 변호사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낙마 이유인 자녀 학교폭력 논란이 서울대학교 입시 문제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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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가 고등학교 때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을 가해 강제전학을 당했는데도 서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서울대에 따르면 정 변호사 아들 정모씨는 2020학년도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일반전형)으로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 전형이다.


다만 대학입시 요강에는 '학내·외 징계 여부와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감점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성적 100% 반영 전형 요강대로 확인을 거쳤다면 학교폭력으로 감점을 받았어도 수능성적이 높다면 합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2020년학년도 입학 전형 당시 정 변호사의 아들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했는지, 징계 사실을 확인하고 어느 정도 감점했는 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학생부에 징계 기록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씨 아들 학폭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재학생은 인터넷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휴학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무렇지 않게 학교에 다니는 건 다른 학우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학교 명성에 먹칠하는 꼴을 볼 수 없다", "퇴학시키면 안 되는 건가"라는 글도 등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단과대든 총학생회든 입장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당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시위든, 항의든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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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연합뉴스

 

이에 서울대 총학생회는 "아직 별도의 논의가 오가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폭 논란은 서울대에만 그치지 않았다. MZ세대들도 정씨의 학폭 논란에 대해 분노했다. 


분논를 들끓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뒤 전학 처분이라는 징계를 받고도 행정소송을 벌였다는 점이다. 또한 징계를 받은 가해자가 버젓이 서울대 진학에 성공한 데는 당시 현직 검사였던 아버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허탈감은 커져가고 있다.


피해자는 제대로된 사과 한마디 못 듣고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반면 가해자는 부모 힘으로 전학 처분을 뒤로 미루면서 대학 진학에 성공했다는 것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가해자인 정변호사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반성하지 않고 적극 방어한 부모의 대응 방식이 이번 논란의 핵심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이런 사실을 숨기고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셈이다.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물러난 것이 끝이 아니다. 정씨의 서울대 입학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향후 학폭 가해자들이 수능 성적만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입시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학폭이라는 민감한 사안에 고위직 자제라는 계층적 요소가 겹쳤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이 실제 대학에 어떤 과정으로 합격했는지 공개되지 않아 '아빠 찬스'라는 의구심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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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폭 가해 후 서울대 입학 논란...현실판 '더 글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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