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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제 골프장 '선착순' 예약 방식 개선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03.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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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최근 급속한 골프산업 성장과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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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제공

 

문체부는 그동안 국민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대중골프장의 유사 회원 모집 및 이용우선권 제공·판매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 대중형 골프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 코스이용료(그린피) 등 이용요금 표시 의무화, ▴ 회원제 골프장의 병설대중골프장 유지의무 폐지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문체부는 이에 더해, ▴ 비회원제 골프장의 다양한 이용 형태를 반영한 이용방식 개선, ▴ 골프장업 등록 시 부대영업 신고의 의제처리, ▴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 등의 지방이양을 추진해 골프장 이용자와 사업자의 불편을 완화한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비회원제 골프장(대중형 골프장 포함)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도착 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도록 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정 기간의 이용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유소년 골프선수의 연습 및 대회개최 등에 제약을 받는 등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용자와 골프장 업계 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골프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개최 등에 이용, 제공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그동안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골프장 내에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해당 시설의 영업을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신고 등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를 개선해 앞으로는 골프장업 등록 시 그에 따르는 부대시설도 함께 신고한 것으로 의제해 골프장 사업자의 행정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도록 한 문체부 장관의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 이양해, 법적요건 및 기준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대중형 골프장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골프장업의 등록 업무를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정기간 단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골프가 국민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중스포츠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공정한 이용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지역경제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며, “4월 중에 골프 제도개선 관련 현장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골프 대중화와 골프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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