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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논평] '욕하는 사장 노동법도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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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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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의 농협, 수협 기획감독 결과 발표로 규모가 작은 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포함해 노동법 위반 범죄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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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갑질119에도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작은 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작은 회사일수록 가해자가 이사장, 원장 등 사용자인 경우가 많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중소기관에서 이사장, 원장 등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이거나 갑질을 방치하면 기관 전체가 직장갑질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괴롭힘을 강력히 처벌해야 직장갑질을 줄일 수 있는데 정부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너무 관대하다.

 

욕하는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지킬 리 만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신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무엇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을 적용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고, 노동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는데 간단한 일인데 윤석열 정부는 입으로만 노동약자를 떠들고 실제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사장이 성희롱을 하면 처벌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상황을 왜 방치하고 있는가?

 

5인 미만 사업장과 간접고용·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직장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직장갑질119의 논평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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