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3 회계연도 결산안'을 의결해 국회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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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예결위는 결산안에서 총 2천319건(중복 요구 68건)의 시정을 요구하고, 34건의 부대의견을 냈다.


세부적으로 징계 1건, 시정 248건, 주의 808건, 제도개선 1천330건 등이다.


예결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만한 기관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대규모 세수 결손 발생 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시정 요구, 보조금 교부 시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의 요구,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의 신속한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제도 개선 요구 등이 채택됐다.


부대 의견으로는 정부가 항공기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한편,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감액과 증액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예결위 활동 기한은 30일까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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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2023 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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