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최근 법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유흥업소 접대 의혹에 대해 ‘삼겹살과 소맥을 먹은 것뿐’이라며 해명성 발언을 늘어놓은 사실이 알려졌다. 사법권이 행사되는 법정에서 판사가 자기 변명을 늘어놓는 장면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사건의 성격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장소가 국민의 사법권을 집행하는 공적 공간인 법정의 법대였다는 점이다. 법대는 판사의 변명을 위한 연단이 아니다. 판사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엄정한 기준과 도덕성을 요구받으며, 그 자리에서는 오직 법과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지 판사는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대상임에도, 법대 위에서 자신의 사적 해명을 공개적으로 늘어놓았다. 법정과 법대를 사적으로 사유화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말실수나 일탈이 아니다. 지 판사는 현재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측근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법의 중대한 판단이 걸린 재판의 책임자가 개인 의혹에 휘말려 법정을 사적 도구처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법 신뢰 훼손이다.
대법원은 지 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그의 행위는 범죄 성립 여부와 별개로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 사안을 사소한 해프닝처럼 넘긴다면 사법부 전체가 국민 신뢰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일개 판사의 윤리 논란이 아니다. 공과 사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존립이 걸린 사건을 맡고 있다는 현실에 국민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사법부의 신뢰는 판사 개인의 명예보다 훨씬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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